층간소음 법적기준과 대처방법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여러분들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층간 소음 보복으로 인한 사건, 사고도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데요, 층간 소음 해결 방법과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층간 소음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층간 소음 보복 상품도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천장에 붙이는 '우퍼'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을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윗집의 층간 소음 때문에 항의하기 위해 무작정 윗집으로 찾아가서 항의하면 오히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아랫집에서 윗집으로 항의를 하러 갔다가 윗집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에서는 아랫집 주민은 윗집에 들어가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금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반면,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항의, 소음이 발생할 때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는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문 두드리는 건 안되고, 천장을 두드리는 건 된다? 약간 이상하죠? 저도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층간 보복 상품으로 보복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말일까요?

'천장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응은 허용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보복 상품들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윗집에서 나는 층간 소음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활 소음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아랫집에서 보복을 위해 고의적으로 층간 소음 보복 상품을 통한 소음을 일으킨다면 오히려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복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경찰 신고를 한다면?

 

 

 

 

만약 새벽이나 밤늦게 층간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참을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하면 경찰이 오겠죠? 오면 윗집으로 갑니다. 주의를 주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윗집 사람이 주의를 받고 반성을 한다면 조용해지겠죠? 하지만 새벽이나 밤늦게 층간 소음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개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이 가고 나면 또 층간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조용해진다고 할 수 있지만 다시 소음이 생길 가능성이 많아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층간 소음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관리사무소 연락


1차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로 이웃이거나 소음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안다면 1~2차례 저 정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 시정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찾아가는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차로 관리사무소에 시정을 요구하여 조치해줄 것을 부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분쟁 조정센터 이용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2차로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2. 공동주택 분쟁 조정센터

3. 환경부 층간 소음 분쟁 조정센터

위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이웃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해서 한두 차례 시정요구를 넘어서 과도하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상대방이 거부하는데 수십수백 통의 전화를 하거나 또는 가장 심한 경우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소음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의 그런 행동이 형사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사 피해자와 형사 가해자가 서로 엇갈리는 지점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소음 피해를 받았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1차 관리사무소, 2차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민사소송


1차 관리사무소, 2차 분쟁 조정센터를 이용해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3차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거수집이 중요한가요?

 

 


민사로 넘어가게 되면 증거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1차로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하든 2차로 분쟁 조정센터에 요청을 하든, 3차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든 간에 어떠한 증거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층간 소음은 소음 내는 유발자 스스로가 자기가 층간 소음을 낸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증거수집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마트폰 어플에서 층간 소음 dB 측정 앱을 사용해서 측정하거나, 본인 핸드폰에 녹음이나 영상 촬영을 해서 참고 자료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분쟁 조정센터에서 해결 당시 본인이 측정했던 그런 자료를 제공해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소송할 때는 본인이 측정한 자료들이 바로 직접증거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공인된 기관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참고 자료로 보관하여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전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요즘 아파트나 빌라에 전세나 월세같이 세를 들어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층간 소음은 소음 유발자 당사자가 층간 소음의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층간 소음을 유발했다면 아무리 집주인이 있어도 본인이 층간 소음 유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본인이 세를 들어 살면서 층간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꼈다면 세입자 자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임대를 주고 현재 거주하지 않는데도 집주인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바로 물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층간 소음의 피해자이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층간 소음이 반복될 경우에는 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바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윗집에다가 층간 소음을 자제해 달라는 시정요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 집주인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면, 그리고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누적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층간 소음의 유발자와 피해자는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가 당사자가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층간 소음은 그 배상의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생활 분쟁입니다.

혹시 내가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시고, 혹시나 층간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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