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서 (조건, 신청방법)
- 동그란 정보/생활 정보
- 2020. 3. 2. 19:28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까?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오늘은 2020년 새롭게 바뀐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라든가 실직 상태에 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가 2020년도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확히 2019년 10월 1일 개정이 되어서 이날 이후로 퇴사자부터 바뀐 실업급여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일단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실직을 하신 다음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보험 기간 180일 이상, 6회 이상 납부)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느냐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총 6회 이상을 납부한 사람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
간혹가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1년 동안 하시다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고,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를 3~4개월을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1년 다 회사와 3개월 다닌 회사가 같이 적립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퇴직 후에 3년이 지나면 적립 기간이 소멸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정책 소개를 보면은 비자발적 퇴사를 한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보면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실직, 계약직의 재계약 종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 경우에도 몇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 환경에서의 퇴사, 회사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경우의 퇴사,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할 때는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 인정을 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면 국번 없이 1350번 고용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급액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 기준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0%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정책으로는 6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평균 급여액이 11만 원 이상이었다면 상한액으로 6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10만 200원 이하였다면 하한액으로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2019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최소 90일에서 240일까지였는데, 최소 120일에서 270일로 기간이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가입기간>
세 번째, 실업급여 신청 과정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2. 개인 서비스 조회로 접속하셔서 본인이 고용보험을 얼마나 납부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3.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4. 워크넷에 회원가입한 다음에 내 상태를 구직신청을 눌러 변경하시면 됩니다.
5. 온라인 교육 듣기
6. 마지막으로 지역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 상담하시면 신청 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과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총 8회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본인이 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회차 때는 직접 본인이 방문한 다음 신청을 하시면 되고, 2,3회차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워크넷', '사람인', '잡코리아' 등 구직 사이트에서 회사에 지원하는 서류를 캡처 혹은 프린트를 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출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날짜는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4회차에는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증빙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6,7,8회차에는 월 2회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구직 상태를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회사에 취업을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기관, 학원 수강신청, 적성검사 등으로 취업활동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들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보면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회사에 피해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고 하니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된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이나 다른 경우로 퇴직을 하신 경우나 퇴직을 하신 경우에는 많은 고민도 생기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잘 알아보시고 잘 이용하시면 새로운 직장을 구하시기까지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실업급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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