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오늘은 노동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겠습니다.


많은 노동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추려서 8가지(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 연차휴가 ,공휴일, 산재보험, 강행법)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 중

 

 

첫째, 퇴직금

 

제일 먼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야 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성립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는 것은 사업장의 규모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의 조건만 성립이 된다면 사업장이 소규모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는 전에 정리해 드린 것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https://ground5403.tistory.com/12

 

[퇴직금] 퇴직금 계산 제대로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퇴직하시면서 퇴직금을 잘 받아 보셨습니까? 아니면 퇴직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퇴직금 계산을 미리 해보셨습니..

ground5403.tistory.com

 

 

두 번째, 최저임금

누가 뭐라 해도 중요한 최저임금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 월 1,745,150원(주휴수당 포함) 이 되겠으며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 월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떤 사람에게 맞추어 주느냐? 최저임금은 근무시간이 적든 소규모의 사업장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꼭 지켜져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이 최저임금은 한 시간을 일하든 두 시간을 일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 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휴수당

주휴수당 물론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조건이 있습니다.
하루 여덟 시간 5일 동안 일을 한다면 40시간이 됩니다.


40시간 근무 시 8시간이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40시간을 일을 하고 돈을 받고 8시간을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출근이 중요합니다.

 

중간에 결근을 하거나 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출근을 열심히 잘 해야 하겠죠?

 

주휴수당은 쉽게 비율로 나타낸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의 20%를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초과근무

초과근무의 기준은 내가 초과근무에 해당이 되는 시간에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받기로 한 한 시간의 수당에서 50%의 가산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한 시간에 만 원을 받고 일을 한다면 초과근무의 시급은 한 시간에 만 오천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1.5배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과근무는 내가 일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의 사업장 일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에는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가 있습니다.


연장근무는 일주일에 40시간을 넘어가면 연장근무입니다.


야간근무는 22시에서 06시 사이에 근무를 했을 때입니다.


휴일근무는 노동절, 후 휴일에 근무를 했을 때입니다.


위의 조건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차휴가

연차휴가의 조건은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출근율이 많이 낮으면 사업장에서는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항상 출근은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2018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는 1개월을 80% 이상 출근을 해서 근무를 잘 하게 되면 하루의 연차 휴가가 지급이 됩니다.


예전에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1개월만 근무를 해도 하루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차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것은 월차가 아니라 연차를 받으시는 겁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한 달에 하루, 1년 이상의 근로자에게는 15일이라는 연차를 지급하게 되는데 15일이라는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지급받은 후 내가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을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휴일

공휴일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공휴일이란 근로자들의 휴일이 아닌 공무원의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한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를 공휴일에 대신 써서 쉬게 하는 연차휴가 대체 합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공휴일에 그냥 쉬는 회사들은 근로자들이 그 사업장에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공휴일도 민간기업의 휴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올해 2020년부터 법정 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30인 이상은 2021년, 5인 이상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쉴 수 있는 휴일이 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산재보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4대 보험에는 산재, 고용, 건강, 국민 보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서 전액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업주에서 부담을 하고 혜택은 근로자가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출퇴근 중에 난 재해는 산재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2018년부터 출퇴근 시에 재해도 산재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산재사고가 생겼지만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안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자신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노동법은 강행법

노동법은 항상 지켜져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다른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효화됩니다.

 

항상 노동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상 노동법에서 중요시되는 사항 중에 여덟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일을 하시면서 불이익 보는 일 절대로 없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그란 맛'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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