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금리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챙기는 것보다는 세금을 줄이거나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세금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환급을 많이 받는 것만큼 좋은 이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환급받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얼마나 토해 낼까 걱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들은 뱉어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대부분이 연말정산 자체에 큰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소한 용어들, 매년 바뀌는 내용들 때문에 귀찮아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같이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이란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확정하는 작업입니다. 매달 우리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떼어 갑니다.

 

대부분은 회사에서 대신 떼어 가고 세금을 납부를 해주는데 회사마다 떼어가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회사는 애초에 세금을 많이 떼서 나중에 좀 돌려주고, 어떤 곳은 처음부터 조금만 떼서 연말정산 때 더 토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한 사람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치면 세율 15%로 산출 세액을 계산하면 450만 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 년 동안 납부한 세액이 490만 원이라고 한다면 450만 원 보다 40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40만 원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이게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았을 때 기준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여러 공제들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카드를 쓴 거, 주택 담보대출 갖고 있는 거, 병원비 쓴 거, 보험료 낸 거, 월세 낸 거 이런 걸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에 비하여 지출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고 그에 맞게 내 세금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더 냈다면 돌려주고, 덜 냈다면 흔히 우리가 표현한 하는 토해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고 누군가는 돌려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제입니다. 당연히 공제 많이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벌어들인 소득이 있지만 여러 공제를 통해서 소득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의 연봉이 3천만 원인데 이 중에 800만 원을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과세구간 2,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율 과세구간은 밑의 표를 보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080,000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5,220,000
8,800만 원 초과~1.5억 이하 35% 14,900,000
1.5억원 초과~3억 이하 38% 19,400,000
3억초과~5억 이하 40% 25,400,000
5억 초과 42% 35,400,000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전기세처럼 누진제입니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구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연봉이 1억이라면 과세 구간이 35%니까 원래는 3,500만 원(누진공제 제외한 금액)을 내야 됩니다.

 

근데 부양가족도 두 명 있고, 카드도 공제 한도 다 채워서 쓰고, 대출금 있고, 이렇게 이런저런 소득공제를 적용해 보니 3천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연봉이 1억이지만 7천만 원만 번 것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7천만 원의 세금은 24%이니깐 실제로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공제는 각종 공제를 적용해서 원래 나의 소득보다 낮춰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체크/신용카드 공제, 부양가족 인적 공제, 대출금 공제, 문화생활 공제 등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실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산출되어 나왔지만 그 세금의 일부를 깎아주는 것 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한 사람의 연봉이 3천만 원이라면 소득공제받을 거 다 받아서 최종 결정되는 세금에서 구간 세율을 적용하면 총 50만 원의 세금이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통해서 10만 원을 공제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원래 내야 할 세금은 총 50만 원이지만 1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월세를 50만 원씩 내고 있다고 치면 1년이면 600만 원인데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서 60만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기존에 내야 할 세금이 40만 원인데 내가 공제받은 금액 이랑 계산을 해보면 20만 원의 차액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소득공제는 내가 실제 번 소득보다 깎아 주는 공제들을 의미합니다. 깎은 만큼 적용되는 세율도 낮아져서 좋은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공제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두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확실히 하셔서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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