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동그란 정보/생활 정보 동그란맛 | 2020. 2. 9. 21:43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오늘은 노동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겠습니다. 많은 노동법 중에서도 중요한 것을 추려서 8가지(퇴직금,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 연차휴가 ,공휴일, 산재보험, 강행법)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노동법 8가지 중 첫째, 퇴직금 제일 먼저 근로자성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를 판단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 되는 근로자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또 다른 조건은 계속 근로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야 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성립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