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동그란 정보/생활 정보 동그란맛 | 2020. 2. 12. 01:54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육아휴직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최대 1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남녀 고용 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출산 후에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유급으로 휴식을 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