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다니면 처벌받을까?
- 동그란 정보/이슈 정보
- 2020. 2. 20. 00:39
안녕하세요. '동그란 맛'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남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대구, 경북에서도 1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많이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위 식당만 둘러보아도 손님이 티가 나게 줄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코로나 확산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출 후에는 항상 손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가운데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실을 숨기고 돌아다니게 되면 처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확진자 중에서도 스스로 증상을 인지하고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닌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속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에 아예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과 만난 사람들도 감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가 이미 확진자 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겠죠?
그럼 과연 자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됐는데도 이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대충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가능한 상황을 나눠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 병리 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국가에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강제처분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스(SARS)나 메르스(MERS)처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입원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며 동법 제42조에 따른 각종 강제처분 등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 시키지 말고 국가통제에 따라서 잘 치료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주의로 인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벌금이 300만 원인 것은 매우 약한 처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만약 감염된 사람이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그런 사람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벌금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십니까? 자신이 직업에 대한 프로 의식이 있어서 정말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때가 때인 만큼 혹시라도 기침을 하거나 감기 기운이 느껴지신다면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는 곳에는 출근을 하면 안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더라도 주위에 코로나 감염 의심 이 되는 사람이 보인다면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코로나 감염 위험지역에 다녀왔거나 감염 환자를 만난 사실을 숨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를 보면 위기 경보가 주의단계 이상일 경우에 의료인에 대하여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기경보는 주의단계를 넘어선 경계단계이기 때문에 위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몇 번째 확진 잘 자라는 것이 언론에 알려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사실을 알게 되어 자신을 기피할 것이 두려워서 의료인에게 거짓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 한 명 때문에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지만 현행법상은 과태료만 가능하다는 게 매우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네 번째, 국가 기관에서는 감염병에 대한 발생 양상과 전파경로 그리고 원인을 찾는 역학조사를 해야만 하는데 이 역학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해서도 안되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도 안되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병 통제를 하려는 정부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에 예시된 경우들 보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 양상 및 전파경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대한 위험의 강도가 매우 높아져서 처벌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감염자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일반 국민들도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면 실형까지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신종 코론 노나의 감염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해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사용하셔서 제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우한 폐렴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외출 후에는 꼭 손 씻는 것을 습관화하여서 자신의 몸은 자신이 잘 지켜내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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